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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 KEC 전기설비 규정 태양광 DC750V 울타리 규정 문의(주차장설비에 준하는 산책로)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책로 10km 정도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DC 750V 초과시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및 담등의 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현장은 산책로로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시설하는 설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로에서도 DC750V 초과시 울타리 및 담등의 시설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산책로 주차장 상부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직류 750V 초과) 설치시 울타리·담등을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V 초과 1500V 이하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은 KEC521.1(설치장소의 요구사항)의 5.에서 규정합니다.
2. KEC521.1의 5.의“가”와 같이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KEC351.1의 1.에 따라,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태양전지 모듈이 주차장 상부에 시설되는 경우라면, 521.1의 5.의“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KEC521.1의 5.의“라” 참조).
3. 세부적인 사항은 KEC521.1의 5.를 참고하시어, 해당 장소의 모듈의 설치 위치(지상, 옥상, 주차장 상부 등) 및 일반인의 쉬운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현장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