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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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765kV 송전선로 고압선 밑의 건조물 설치 관련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기술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765kV 송전선로 고압선 밑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지을수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36조에따르면
ⓛ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한다.
2.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건조물로서 내화구조이고, 그 지 붕 재질은 불연재료일것.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면 다중이용시설이라함은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인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로 보지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근린생활시설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36조 ①. 2 의‘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술기준 제36조 ①항의 2호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23의 “4”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뿐만 아니라,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해당조항의 취지는 화재로 인한 전력공급에 지장 방지 및 전계 및 자계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 활용 및 용도가 불특정 다수 이용에 해당 되는지와 관련 법령 등에 정의를 확인하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