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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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주차장 케이블 트렌치 공사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KEC규정 232.4 케이블트렌치공사에
라. 케이블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케이블트렌치 공사방법을 이용하여 첨부 그림과 같이 옥내 전기차충전소 구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옥내주차장의 주차면 내부 또는 주차면에 인접하여 트렌치 공사의 시설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KEC 규정에 맞도록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이나 통행 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케이블트렌치 덮개를 시공할 경우,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비의 하중이나 통행하중이 존재 할 경우 시공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24의‘1’에서 케이블트렌치는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차장이 옥내주차장이라도 수전설비나 발전설비 설치장소가 아니며 또한 옥외 주차장과 유사하게 자동차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전기안전의 상시확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옥내주차장에 케이블트렌치공사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