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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주차장 케이블 트렌치 공사 문의

    • d○○
    • 2023.04.11 20:21
    • 117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KEC규정 232.4 케이블트렌치공사에

    라. 케이블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케이블트렌치 공사방법을 이용하여 첨부 그림과 같이 옥내 전기차충전소 구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옥내주차장의 주차면 내부 또는 주차면에 인접하여 트렌치 공사의 시설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KEC 규정에 맞도록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이나 통행 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케이블트렌치 덮개를 시공할 경우,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비의 하중이나 통행하중이 존재 할 경우 시공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24‘1’에서 케이블트렌치는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차장이 옥내주차장이라도 수전설비나 발전설비 설치장소가 아니며 또한 옥외 주차장과 유사하게 자동차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전기안전의 상시확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옥내주차장에 케이블트렌치공사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