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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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 고압/저압 케이블 트레이 공동 수용 질의
일반철도 개량공사 구간의 신호감리원입니다.
동일공사 구간 내 그림과 같이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W200xH100, 2.3t알루미늄도금 철제)내에 격벽(H100)을 설치하고6.600V고압케이블과650V ,220V F-CV 35㎟x2C,신호통신케이블JF F/S 0.9x15P를 동시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고압에 의한 저압 및 신호통신케이블에의 전자유도등의 영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또한 이때 격벽(H100)이 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관로는 콘크리트트로프를 사용하거나 개별관로를 구성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케이블트레이를 공동관로로 고압선로와 저압,신호케이블을 격벽으로 설치하여 수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문]
232.40케이블 시스템
5.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트레이 내부에 격벽으로 구분하여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을 포설하였을 때 전자유도등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압케이블 및 저압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동일트레이 안에 포설시 전자유도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압케이블에 의한 저압 및 통신케이블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공학적 계산 또는 실증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우리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KEC232.3.7의 ‘1’‘라’에 의하여 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설치되는 경우는 KS C IEC 60449의 전압밴드Ⅰ과 전압밴드Ⅱ 회로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KEC232.41.1의 ‘5’에 의하여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안에 포설할 수 있다 규정하는데, 이는 저압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 사이에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 이외는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설비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