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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 고압/저압 케이블 트레이 공동 수용 질의

    • o○○
    • 2023.04.10 16:43
    • 1618

    안녕하십니까?

    일반철도 개량공사 구간의 신호감리원입니다.

    동일공사 구간 내 그림과 같이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W200xH100, 2.3t알루미늄도금 철제)내에 격벽(H100)을 설치하고6.600V고압케이블과650V ,220V F-CV 35x2C,신호통신케이블JF F/S 0.9x15P를 동시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고압에 의한 저압 및 신호통신케이블에의 전자유도등의 영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또한 이때 격벽(H100)이 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관로는 콘크리트트로프를 사용하거나 개별관로를 구성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케이블트레이를 공동관로로 고압선로와 저압,신호케이블을 격벽으로 설치하여 수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문]

    232.40케이블 시스템

    5.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트레이 내부에 격벽으로 구분하여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을 포설하였을 때 전자유도등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압케이블 및 저압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동일트레이 안에 포설시 전자유도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압케이블에 의한 저압 및 통신케이블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공학적 계산 또는 실증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우리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KEC232.3.7‘1’‘에 의하여 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설치되는 경우는 KS C IEC 60449의 전압밴드과 전압밴드회로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KEC232.41.1‘5’에 의하여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안에 포설할 수 있다 규정하는데, 이는 저압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 사이에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 이외는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설비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