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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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전기설비기술의 판단기준 제194조 트레이 점유율 관련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의 판단기준 제194조 트레이 점유율 관련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 올립니다.
해당 규정에 보면 ①사다리형트레이 와 ②바닥밀폐형트레이의 케이블 점유면적 한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400내측폭 기준 사다리형 : 12000mm2 / 바닥밀폐형 : 9300mm2)
당 현장에서는 사다리형 트레이와 바닥밀폐형 트레이를 혼합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 전체 15M 길이중 13M는 사다리형 트레이 그리고 나머지 2M 접속부는 바닥밀폐형 트레이
이 경우 케이블 점유면적이 다음중 어느 항목을 따르는지 문의 드립니다.
①사다리형 기준으로 12000mm2 전체 적용
②사다리형 부분은 12000mm2 / 그리고 바닥밀폐형은 9300mm2로 적용
바닥밀폐형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긴 하나 전체 비중(15M중에 2M)에 비해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판단기준) 제194조의 케이블트레이공사 에서 케이블의 점유면적에 대하여 질의 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혼합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다리형 및 바닥밀폐형 트레이가 혼합된 환경에 동일 회로가 포설되는 경우에는 더 낮은 점유면적을 갖는 바닥밀폐형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하고, KEC 내 케이블트레이 규정은 KEC 232.41을 참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