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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위 사항에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질문 1. 작년 22년 9월경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UPS실을 지상 15층으로 계획하여 허가를 받았었으나 실제 공사년도는 25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상 15층이면 지표면에서부터 22m 이상이므로 설치가 불가한건지 아니면 이미 UPS실을 15층으로 잡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걸까요 ?
질문2. 전용건물일 경우에는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항목이 있는데 전용건물이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항목이 따로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일때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2m 이내/ 깊이 9m이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것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5의 무정전전원장치 관련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22.11.8)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나,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의 시행(22.11.8) 당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무정전전원장치가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2. 현재 행정예고중인 KEC512.1.5(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의“나”에서 규정한 요건(`높이 22m 이내, 깊이 9m 이내`)은 KEC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바”에 따라 전용건물에 요구되는 `높이 및 깊이`가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3. 다만, 20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EC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라”의 (2)에 따라, `KEC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바”`가 제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4. 참고로, 여기서 인용된 KEC512(512.1.5, 512.1.6 등)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중인 사항(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1호(22.11.11)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22.11.8)의 부칙에 따라, 현재 행정예고 중인 규정이 개정되는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