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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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터널내 특고압전선로 설치
공사용 임시전력을 위해 배전설비(22.9kV) 1회선을 용인시 소재 2차선(편도1차선) 터널의 벽체에 설치하려합니다.
유관기간과 협의 중 한국전기설비규정 335 특수장소의 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고압에 한하며'란 규정으로 특고압 전선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에 의견은 해당 터널은 터널내 양측에 점검로가 있지만,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경우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및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터널 운영 중 특고압(22.9kV)의 전선로는 설치가 불가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자동차 전용터널이나 사람이 상시통행하는 터널의 분류, 운영 중인 터널에 전선로 설치 불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질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EC 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은 도로법 제2조(정의)에 따른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등이 함께 구성되어 사람이 상시 통행 가능한 터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동차도 전용터널’은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및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에 따른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터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터널 관리기관이나 발주처 등과 추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터널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에 해당한다면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여 시설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