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01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3조_펌프 부속 압력용기 적용 유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3조_펌프 부속 압력용기 적용 유무
상기 기준에 따르면 펌프는 설비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펌프에 부속된 부속품 압력용기(Seal Cooler) 등 도 제외 되는지요?
첨부 1 : 전기설비기술기준 73조
첨부 2 : ASME Section VIII Div.1 U-1 Scope (c)(2)(-c) _ “ 펌프의 부속물인 압력용기는 제외”
첨부 3 : 펌프 Seal Cooler 역할 및 그림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3조의 내용은 압력용기와 연결된 펌프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펌프에 부속된 부속픔 압력용기(Seal Cooler)”는 압력용기이므로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설비에 대하여 알 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 또는 안전점검 기관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