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017] [문의] 다심케이블 펀칭형 트레이 사용기준 확인

    • c○○
    • 2023.04.05 10:55
    • 1116

    안녕하세요.

     

    전원선은 아니고 제어회로로 사용하는 다심케이블 신호선(DC24V 미만​, 4~20mA, 소세력회로​)인데

    펀칭형 트레이에 사용 할겁니다.


    이때 저압옥내배선 사용전선 규정(231.3.1)을 해석 했을 때

    문의1) 나. 항목에 0.75㎟ 이상인 다심 케이블을 쓰게 되면 별도 차단장치를 시설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 규정(231.3.1)

      ​0.75㎟ 이상인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문의2) 여기서 말하는 차단장치 시설은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만 인가요?

       문의3) 만약에 차단장치가 필요할 경우 회로별 1:1 차단장치를 시설해야 될까요?

     


    추가문의) 소세력 회로는 저압옥내배선 사용전선 기준을 따라야되나요?? 

               옥내배선규정을 안 따라도 된다면 펀칭형 트레이로 차단장치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1.3.1‘1’에서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은 2.5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에 의하여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했을 경우는 위의 ‘1’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하려는 옥내배선 전선이 0.75이상 2.5미만 굵기의 다심케이블 이라면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1)


    3. KEC231.3.1‘2’‘0.75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동시에 과전류 차단장치를 사용할 때 위의 ‘1’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2).

     

    4. KEC에서 제어회로에 대해 차단장치를 회로별로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또한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KEC 231.3.1의 조항 취지 등 자세한 해설은 KEC 핸드북 pp.245~24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과전류 차단장치의 자세한 시설방법에 대하여는 KEC212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