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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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KEC 515.2.1에 의거하는 이차전지실의 시설이 니켈카드뮴 배터리에도 적용되나요?
공장 내부 비상전원용으로 UPS를 시설하려 합니다.
니켈카드뮴 배터리가 KEC 511.1 에 의거하여 시설해야 할지, 515.2.1에 의거하여 시설해야 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만약 511.1에 의거하여 시설해야 할 경우, 분리된 격실의 배터리룸은 시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시설방법에 대하여는 KEC 24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KEC 245.2의‘4’에 따라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KEC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2. 또한,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ㆍ니켈계ㆍ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KEC 512.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여기서, 인용된 KEC 511 및 512.2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 중인 사항(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1호(22.11.11)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22.11.8)의 부칙에 따라, 현재 행정예고 중인 KEC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은 개정되는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산업부 공고 제2022-811호)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017&bbs_cd_n=6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2-809호)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015&bbs_cd_n=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