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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 KEC 515.2.1 7항에서 4개 컨테이너의 전기적 연결 장치 간에는 1.5m 이격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 h○○
    • 2023.04.05 07:55
    • 1323

    안녕하세요.


    'KEC 515.1 적용범위'에서 20kW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의 경우 시설 관련하여 515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KEC 515.2.1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7항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ESS는 배터리 컨테이너와 전력변환장치 컨테이너로 구분되어 있고, 당연히 1.5m 이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NaS) 배터리의 용량 확장을 위해 1.45MWh 컨테이너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DC 전압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5.8MWh 용량 확장이 되고, 컨테이너 4개를 전기적으로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 4개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변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개 컨테이너의 전기적 연결 장치 간에는 1.5m 이격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

    5,8MWh NAS 배터리 시스템 구성 : 컨테이너(1.45MWh) 4개 직렬 연결, 2단 적재

    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 4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주변시설이 아닌 것으로 해석

    NAS 배터리 적용실적 : 20년간 북미 유럽 등에 200개 이상 PJT4.8GWh 적용

    à 안정성이 입증된 NAS 배터리를 BASF사에서 Global 마케팅 중(11년 화재는 원인규명 및 보완 )

     

    [KEC 515.2.1 7항 내용]

    515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5.1 적용범위

      20kW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기술기준 제53조의3제2항의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은 511, 512 및 51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515.2 시설장소의 요구사항

    515.2.1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1. 515.1의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5.2.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NaS 배터리 시스템을 컨테이너 4개로 직렬연결해서 2단 적재로 했을 경우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KEC515.2.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시설과의 준수해야할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515.2.2‘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는 전용건물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할 경우 화재 또는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기저장장치용 컨테이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컨테이너간 이격거리는 1.5m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KEC 핸드북 p.873 참조). .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