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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4] 레이스웨이 접지시공

    • c○○
    • 2023.04.04 16:01
    • 1749

    지하주차장 레이스웨이 접지 미시공으로 하자로 적출되었습니다.

    레이스웨이 접지시공 기준 및

    몰드바(알루미늄)에도 접지 시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 레이스웨이에 관한 규정은 KEC 232.31.38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KEC 232.31.38’‘(4)’의 예외 조건(KEC 232.31.1 232.31.3에 따라 시설)에 따라 KEC 232.31.37에 따라 등기구를 레이스웨이로 사용하는 경우 KEC 211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가 필요합니다.

     

    2. 아울러, 귀하의 몰드바(알루미늄)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KEC 142.7에서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 필요 및 예외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KEC 232.31.38에 따른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설비를 하자로 적출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