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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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외피에 난연 또는 내화성이 있는 저압케이블 외피제거부분의 보강
수고 많으십니다
붙임과같이 문의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123 에서는 전선의 접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내용 대로 난연성 외피의 전선 접속시 본래의 외피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 또는 난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113.3에서는 고온 또는 전기아크로 인해 가연불이 발화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EC232.3.6의 ‘1’에서는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공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
2. KEC212.5.4 에서는 병렬도체의 단락보호와 관련하여 단락보호장치(차단기)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락보호를 위해 차단기 이외에 다른장치(격벽, 상별 고정장치 등)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2)
3. 아울러, 귀하께서 KEC에 규정의 추가나 또는 개정이 필요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FAQ 15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우리협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전문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FAQ15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