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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KS C IEC62305-3 피뢰시스템 자연적구성부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S C IEC62305-3피뢰시스템 중 자연적구성부재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질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KS C IEC62305-3 E.5.2.4.2.4 매입되거나 돌출된 지붕 설비의 보호 항목에서 "피뢰침에 의한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수뢰부 시스템이 형성한 표면 위 0.5m 이하로 돌출된 비도전성 지붕 설비는 수뢰도체에 의한 추가적 보호가 필요없다" 해당 내용에 따라 자연적 구성부재의 표면으로부터 0.18m 돌출된 유리(비도전성)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적 구성부재를 유리보다 높에 돌출 할 필요가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요?(유첨 1번에 상세도 첨부) 2. 1번 질의와 마찬가지 맥락인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금속부재 마감이지만 금속부재 전면으로 44mm의 유리가 설치되게 되는데 1번 질의에서 0.5m 이하로 돌출된 걸로 보고 추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유첨 2번에 상세도 첨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 설계·시공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ㆍ구조물에 측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2.1의 3에 따라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