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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피뢰설비)에 아래와 같이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11. 5., 2012. 4. 30., 2021. 8. 27.>" 질의. 이에 20m 라는 기준이 단독건물일때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한 건물인데 단차로 인하여 20m미만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20m 미만인 구조물에서는 피뢰설비를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그림 유첨) - 참고로 회전구체법(4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20m미만인 구조물이 회전 보호각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 설계·시공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는 KEC 150.1의 “1”에 따라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ㆍ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회전구체법은 피뢰등급에 따라 회전구체 반지름 r인 가상의 구체를 건축물의 상부, 둘레, 대지상에서 모든 방향으로 굴렸을 때, 보호대상 어느 곳에든 회전구체 표면이 닿는 곳에는 수뢰부를 설치하여 직격뢰로부터 보호해야 함으로, KEC 핸드북(p.92)을 참고하시어 귀하 현장의 피뢰시스템 설계자 등과 협의하시어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