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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특고압 지중관로 가스관 이격 거리

    • a○○
    • 2023.04.03 15:18
    • 1597

    현재 저희  공사 현장 내 특고압(22900V) 지중관로를 시공함에 있어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 특고압 관로와 가스관 이격거리 및 가스관과 지중맨홀(콘크리트함) 이격거리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구내 저압선로와 가스관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2’에 의하여 특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 m 이하(, 사용전압이 25kV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중맨홀 안에 특고압 관로를 시설할 경우 해당 맨홀을 위 규정에서 정의하는 격벽으로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2. KEC 232.3.7‘2’‘’, KEC 232.3.7‘3’에서 저압 옥내배선과 가스관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등 시설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 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