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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특고압 지중관로 가스관 이격 거리
현재 저희 공사 현장 내 특고압(22900V) 지중관로를 시공함에 있어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 특고압 관로와 가스관 이격거리 및 가스관과 지중맨홀(콘크리트함) 이격거리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구내 저압선로와 가스관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하나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6의 ‘2’에 의하여 특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 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중맨홀 안에 특고압 관로를 시설할 경우 해당 맨홀을 위 규정에서 정의하는 격벽으로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2. KEC 232.3.7의‘2’‘라’ 및 ‘마’, KEC 232.3.7의‘3’에서 저압 옥내배선과 가스관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등 시설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 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