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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KEC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a○○
    • 2023.04.03 13:18
    • 1697

     

    "KEC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조항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전압 400 V 과의 압전로 또는

    전기에서 하는 사용전압 400 V 과의 압전로(발전소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국내 현실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 전압을 수정하기를 의뢰합니다.

    국내 현실 에서는 3상4선 방식인 380 V - 220 V 전압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전압 150 V 초과 및 1,000 V 이하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150 V 초과 및 1,000 V 이하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참고로 하기와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상위 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l  전기설비기술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

    14 (지락에 대한 보호)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지락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석 핸드북 (개정 제8판 :최종개정 평성24년 6월 전기기술연구회)

       파일 #1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석 핸드북 참조 바람.


    3. Article 230.95 Ground-Fault Protection of Equipment of NEC 2023 

      #파일 #2 참조 바람.

      

    상기 사항을 검토 하신후, 국내 현실에 적용되는 전압으로 조속한 수정을 의뢰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협회의 전문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KEC개정 여부의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