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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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 KECG 의무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대한전기협회 Q&A 6495번 답변을 인용하면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의무사항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ECG도 의무사항인지요?
관련 질문 하는것은 KECG1701-2021 지침에 금속관공사 유의사항 '전선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25m 이하마다 풀박스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Q&A 6495번 답변을 인용하여 의무사항으로 봐야되는지...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봐야되는지 질문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시방서는 '30m 초과'로 규정되어 있어 시방서 개정도 필요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G의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간한 기술지침(KECG)은 전기설비 설계·시공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방법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 즉시 규정에 반영하여 운용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KECG1701-2021 序文 참조). 따라서 KECG는 전기설비의 설계·시공시 의무사항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원활한 현장적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