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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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저압전기실 출입관련 문의
저압전기실 출입관련 규정을 문의드립니다.
제31조, 제 36조에 따라,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다만, 저압관련되서는 규정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업장내 옥내 저압 전기실에는 취급자 외에 출입이 가능한가요?
2. 사업장내 옥내 저압 전기실이지만, 전기실 Main이 3300V 라서, 3300/440V 변압기가 같은 전기실내에 있다면,
취급자외에 출입이 불가능한가요?
3. 전기설비기술기준 내 취급자 라는것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법규들 찾아보다가 아래를 확인하였는데, 맞는지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6.>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6.>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 사업장내 옥내 저압 전기실에는 취급자 외에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술기준 및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다만, 귀하의 사업장 전기실 내에 3300/440V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고압 전기실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기준 제21조 ① 또는 KEC351.1의 ‘1’ 등에 의하여 취급자 이외에는 사람이 구내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기술기준이나 KEC에서는‘취급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다루는 사람’을 ‘취급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세부적인 범위까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당 전기설비의 관리책임자 등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끝.
※ 전기설비기술기준 ☞ http://kec.kea.kr/ebook/2022/book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