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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7]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시점 문의사항

    • l○○
    • 2023.03.30 14:59
    • 1378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시점 문의사항 드립니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은 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수 있다. 

     

    1. 이에 관하여, 허가시점이 88년도의 건축물을 노화로 인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KEC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만약에 전기실 변경 증축공사 미적용시 또는 적용시 관련하여 KEC 규정 적용관련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러나, 상기시점 이전에 시설된 건축물 등의 중축에 따른 전기설비의 경우 KEC적용시 접지설비나 차단기용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대한전기협회 Q&A 8187 참조),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