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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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용어의 정의 (의무, 장려 등)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전 내선규정의 경우,시작 부분에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 나. 분류' 항목에
(1) 의무사항, (2)권고사항, (3)장려사항 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에 대해 문구를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선택적으로 실시. 즉,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음]
(3) 장려 사항 -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경제적, 서비스 또는 기타 특별히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
"~좋다." "~바람직하다."로 표현
하지만,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에는 이러한 설명 문구가 없어 현장 적용 시
내선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KEC 핸드북 > 232.12. 금속관 공사 > 232.12.1. 시설조건 (p.306)'의 설명 내용 중
아래의 사항은 장려 사항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KEC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 여부?
[비고]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금속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의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전기설비 시설시 적용해야 할 의무사항이며 KEC핸드북에는 내선규정과 같이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핸드북은 KEC의 원활한 현장적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된 참고사항(KEC핸드북 머리말 참조)이므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