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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 전기실 케이블 트렌치 내 특고압 케이블과 저압케이블 혼촉 관련 문의

    • j○○
    • 2023.03.30 09:47
    • 1373

    케이블 트렌치 내에 특고압과 저압케이블이 혼촉되어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193조의2(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의하면 케이블 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제 194조를 준용한다고 써있으며,

     

    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면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의 종류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KEC232.41.1‘5’에서는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견고한 불연성의 정의에 대하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견고하다는 의미는 트레이내 고압이나 특고압케이블이 고장시 그 힘에 의한 움직임으로 인해 저압케이블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불연성의 의미와 해당 재료 등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