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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 피뢰 시스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m○○
    • 2023.03.29 17:51
    • 976

    안녕하세요. KEC 관련 문의드립니다.

    KEC 150 피뢰시스템 중 151.1 적용범위에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이상인 것.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현재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기존건물 높이 약 12m인 옥상층에 태양광설비를 15kW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조건에서도 위 피뢰시스템 적용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건물위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20m는 넘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51.1에서는 KEC 150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뢰시스템 시설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비가 기존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상고 20 m 이상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KEC 151.1“2”에 의하여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KEC 150에 따라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의 시설 여부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