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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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아파트 및 물류창고 현장 전기실 마감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 2.②항에 의하면 수전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한 것
이라고 나와 있어서 전기실 벽 마감을 불연재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찾아볼려고 하니 특정해서 수전실 등의 마감은 언급이 없는듯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전실 불연재료 사용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아파트 및 물류창고 현장전기실의 마감재료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KEC에서는 해당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311.6에서 전기기기의 설치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