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989] KEC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문의
3.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상기본문에 빨간 색부분에 관련된 질문>
1) 정방향(세로)으로가 아닌 가로방향으로 설치할경우 on/off 방향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주택용 분전반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무조건 부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주택용 누전차단기의 정방향 시설시 켜짐(ON)이나 꺼짐(OFF)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70호, 2022.7.25)중인 사항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예정인 KEC의 관련조항에 누전차단기를 가로로 설치시 ON/OFF방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무조건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