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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 이중천장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관련

    • h○○
    • 2023.03.27 16:18
    • 1375

    KEC 기준이 처음 나왔을 당시, 이중천장 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2종만 공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8일에 개정내용으로, 이중천장 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1종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022년 03월 24일 사업계획승인 완료가 된 현장으로 KEC적용 대상 현장입니다.

     

    이중천장내 금속제 가요전선관 1종 공사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13.14의 규정은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2022.11.8.)에 따른 공고 내용이며, 위 공고의 부칙(2022-809, 2022. 11. 08.) 1(시행일)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