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984] 건물 내 벽체/천장 전선관 시공 관련 질의

    • w○○
    • 2023.03.27 16:08
    • 1174

    안녕하세요.

    KEC 기술기준 합성수지관 공사(232.11)관련 질의입니다.

     

    1. 232.11.3항의 6에 따르면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공하는 경우 콤바인덕트관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시공 예정인 경량 벽체의 재질의 경우 SGP판넬(불연재)​로 되어있는데, 콤바인덕트 관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천장은 데크플레이트(Al재질, 불연재)를 통해 이중천장을 구성하는데 이 때 콤바인덕트 관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

     

    위 두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2.11.3‘6’에 의하여 콤바인덕트관은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장이 위에 해당 한다면 벽체내에 콤바인덕트관 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KEC232.11.1‘5’에 의해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중천장 내에는 합성수지관(CD관 포함)을 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