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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건물 내 벽체/천장 전선관 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KEC 기술기준 합성수지관 공사(232.11)관련 질의입니다.
1. 232.11.3항의 6에 따르면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공하는 경우 콤바인덕트관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시공 예정인 경량 벽체의 재질의 경우 SGP판넬(불연재)로 되어있는데, 콤바인덕트 관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천장은 데크플레이트(Al재질, 불연재)를 통해 이중천장을 구성하는데 이 때 콤바인덕트 관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
위 두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2.11.3의 ‘6’에 의하여 콤바인덕트관은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장이 위에 해당 한다면 벽체내에 콤바인덕트관 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KEC232.11.1의 ‘5’에 의해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중천장 내에는 합성수지관(CD관 포함)을 시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