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979] 보호반경내 설치되는 피뢰침 설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옥상 태양광 피뢰침 중 옥상 피뢰도선등의 보호 반경내에 설치되는 피뢰침이 있습니다.
해당 피뢰침은 보호반경 내에 들어와서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 모듈이 옥상 피뢰 보호 반경 안에 들어올 경우 태양광 보호용 피뢰침은 삭제해도 괜찮은지?
>>태양광 피뢰침이 옥상 피뢰도선등의 보호 반경내에 들어올 경우
첨부파일 참고바라며 해당사항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옥상태양광 피뢰침중 피뢰도선등의 보호반경내에 설치되는 피뢰침을 삭제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2.3.5(피뢰설비)에서 태양광설비의 외부피뢰시스템은 KEC 150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KEC 핸드북(p.888)’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