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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개정된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정확하고 성심있는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KEC 개정된 무정전전원장치 규정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데이터센터인데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보안시설이라
전용건물로 구분하면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다. (5)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 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염전 또는 간척지 등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면에서 최소 0.6 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에서 "지표면"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서요.
1) "지표면"이 말 그대로 지표면을 의미해서
홍수,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침수의 우려가 있는 1층 GL(ground lever : 자연상태인 현재 지반의 레벨)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홍수, 태풍, 장마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의 우려가 없는 2층 이상도 포함한 각층의 침수의 우려로
각층 바닥 기준 FL(finish level : 도면에서 요구하는 최종 시공 후의 레벨)을 의미해서 전층(1층 ~ 3층, 4층, 5층 등) 모든 층에 각각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혹시 첫번째 GL이 기준일 경우 1층에만 해당하지만
지하층의 경우 홍수 등의 침수의 우려가 있어 입법 취지 상 지하층도 포함해서 지하층 바닥면 기준 0.3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행정예고중인 KEC 515.1.5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이하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전기저장장치에 요구되는 규정이며, ' KEC 515.1.5의 `다’‘(5)’는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이하, `전기저장장치 설비`)`이 시설되는 장소(모든 층)에서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2. 또한, 여기서 `지표면`의 의미는 설치되는 장소의 바닥면을 의미하며, 요구되는 높이(0.3m, 0.6m 이상)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3. 결론적으로, `전용건물`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실제로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 조건, 지역 등을 고려한 높이를 설계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