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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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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UPS(무정전전원장치) 및 배터리반 외함의 내진관련 질의입니다.

    • c○○
    • 2023.03.21 11:08
    • 1818

    첨부와 같이 지진화산대책법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및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에 의해 내진성능베이스를 반영하거나 내진성능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계 지진력에 견딜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내용)

     

    그러나 현장에서는 내진성능베이스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현장이 많으며 내진성능 인증제품또한 적용하기가 현장상황상 곤란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기반하에 내진성능이 입증된 제품(면진장치)을 바닥면에 설치하고 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 외함을 그 위에 올려 시공한다면 위의 시방을 만족하는지 여부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7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2)

    .건축구조기준(2019-117)

    .지진 화산대책법 제17

     

    위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통신국사 내에 설치되는 전원설비(수변전,축전지등)의 경우 내진성능(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진장치(바닥면에 설치하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진대책 기술기준을 2021.01.09.일 고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7호 내진성능 시험검증 방법에 의해 전원설비 통신설비의 바다에 설치되는 면진장치의 내진성능시험검증에 통과한 제품에 한해 20230216일부터 납품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면진장치를 통한 전기설비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5항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이라 함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슬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내진설계가 필요합니다.

     

    2. 또한, KEC 351.16에서는 기술기준 제21조 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KECG 9701(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국토부)에 따른 전기설비의 내진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다만, 이 지침서에서는 전기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 자체의 내진성능이나 면진구조 등에 대해서는 참조기준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참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4.2.3에서 진동격리장치를 가진 비구조요소의 설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내진설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