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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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절연저항 및 누설전류
1)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절연저항 측정시 정전이 어려워 저항성 누설전류계로 전류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1mA 이하로 나오면 적합으로 보는지요
2) 만약 1mA 이상으로 나오면 부적합으로 표현 하는지
3) 1mA 이상으로 부적합이 나오면 그 이상으로 조치사항 따로 있습니까.
4) 절연저항 관려해서 최근 법적 개정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의 ‘1’에 의하여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하며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1).
2. 아울러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상인 경우 부적합 전기설비로 판단되나 적합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3. 또한 KEC 시행(2021.01.01.) 이후 기술기준이나 KEC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절연저항에 대한 개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