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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 비상발전기 설치 대상 질의 건

    • m○○
    • 2023.03.18 10:04
    • 1448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상발전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니 소방법 기준의 제외대상 조건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대상여부의 판단을 할때 전기법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소방법 기준만 충족하여 설치 유무를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비상발전기 설치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으며 기술기준 및 KEC에서는 비상발전기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시설기준 은 기술기준 제72조 및 KEC244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