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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 KEC 개정안 리튬이차전지 관련 질의

    • r○○
    • 2023.03.17 16:52
    • 1558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UPS의 KEC 규정 적용에 따른 질문사항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라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이 때의 600kWh 용량은 건물 전체의 리튬이차전지 용량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부분만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지하 2층에 500kWh 의 이차전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용도로 지하 1층에 500kWh 용량의 이차전지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둘다 개별로 치면 600kWh 이하의 용량인데 총 용량은 1,000kWh 이니 격실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2.    (2) 512.1.6(‘나’바’는 제외한다)에 따른다다만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이차전지가 9540A를 가지고 있다면 랙과 랙 사이의 이격 거리는 예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UPS를 설치할때 LIB는 Back to Back 방식으로 뒷면을 마주보고 설계하기도 하는데 

    ​​ 9540A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방식도 문제가 없을까요? (첨부이미지 참조)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5.3’‘(1)’에 의해 이차전지 총용량이 6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해야 하나 질의내용 처럼 지하2층에 500kWh의 이차전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1충에 다른용도의 500kWh의 이차전지가 설치 된다면 이는 별개의 설비로 보아 각각 600kWh이하 이므로 반드시 격실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니 자세한 시설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UPS 설치시 LIB를 뒷면을 마주보고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KEC245.3’‘(2)’에 의하여 화재확산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에 있는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09호 부칙에 의해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1’‘’‘(2)’20247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