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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6] KEC규정 무정전전원장치 질의드립니다.

    • r○○
    • 2023.03.15 10:16
    • 1442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2년 11월 8일에 공고된 규정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위 항목과 같이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여러가지 규정이 따르는걸로 나와 있으나 

     

      2.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에 따른다.


    2번 항의 경우 ​512.2 항은 

     

    512.2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의 시설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적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512.1.43에 따라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한가지 항목밖에 없는걸로 나옵니다.


    만약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면 CCTV 설치만 추가로 신설된 것이 맞을까요?

    리튬전지를 설치할 경우와 같이 랙간 이격거리 및 타시설 1.5m 이격 출입문 등 3m 이격과 같은 다른 사항들은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45.2‘2’에 따라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신설예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2(신설예정)에 따라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격거리 등과 같은 요건은 `70 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 요구되지 않고 있으니 상세사항은 KEC 245 및 현재 행정예고 중인 KEC 512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22.11.8)의 부칙에 의해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510(전기저장장치)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