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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5] KEC 개정안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UPS의 KEC 규정 적용에 따른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8일자로 공고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의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라.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6(‘나’, 바’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이 두 항목에 대하여 만약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할 경우 이차전지 용량이 600kWh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것일까요?
만약 다른 전기시설과 같은 실에 설치할 수 있다면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마. 배선설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이차전지로부터의 1.5m / 3m 이격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배터리가 있는 실 (예를 들어 전기실) 벽체로부터의 1.5m/3m 로 봐야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22.11.8에 개정된 KEC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45.3의‘라’‘(1)’에서 이차전지 총용량이 600kWh를 초과할 경우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용량이 600kWh이하일 경우는 이차전지를 반드시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1)
2. 현재 행정예고 중인 KEC512.1.6의‘라’에서 600kWh 초과하여 이차전지가 분리된 격실(이차전지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600kWh 이하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22.11.8)의 부칙에 의해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510에 해당하는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245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심의절차가 종료되어 KEC에 반영되는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