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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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무정전전원장치 개정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ps 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809호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개정 공고 되면 ups에서 511, 512를 인용한 부분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저희 현장이 건축허가가 2020년 4월에 허가를 받고
1단계와 2단계 공사로 나뉘어
1단계 공사는 2022년 12월에 준공 허가를 받고
현재 2단계 공사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811호의 행정예고가 공고 된 후의 시점에 2단계 공사착공신고 후 시공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809호 부칙 제2조에 건축허가 시점을 근거로 개정된 법규가 아닌 종전의 기준을 따라 시공해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809호의 경과조치에 대해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2022.11.8) 의 부칙 제2조에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 현장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