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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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0] 내선규정 3320-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3320-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3320-2 제3항을 보면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중략)...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후략)'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출처 전기공사표준시방서에는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 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1.전기공사표준시방서와 내선규정이 상이한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떤것을 우선시해야되는것인지요?
2.그리고 근래 많은 건설사에서 30cm이하 여부와 관련없이 후렉시블 처리를 하여 시공을하고있으며
후렉시블 처리를 하지않았을경우 하자로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는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공사표준시방서는 해당 시방서 관리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1, 2)
2. KEC에는 내선규정 3320-2의‘2’의 내용과 동일한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고, 가요전선관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로 지적한 이유는 지적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