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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 지락차단장치 관련 기술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소방용인버터판넬을 사용중이고 내부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중인데, 전기안전공사측에서 누전차단기로 재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있어 문의 남깁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질의1) 소방용인버터판넬이 설치는 기계실 소방용제연FAN옆에 설치하여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곳으로 판단해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2) 소방용인버터판넬에 회로상 메인배전반->소방용인버터판넬->소방용제연FAN(유도전동기)로 하여 시공이 되면 아래 예외조항 7호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부분에 소방용제연인버터판넬이 포함되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제2항제2호, 제189조제1항제8호, 제202조제2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제1항제11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1조제1항제6호, 제249조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소방용 인버터판넬 내부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22년1월1일 이후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KEC211.2.4의‘1’‘가’에서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방용 인버터판넬이 평소 일반인뿐 아니라 소방점검인력도 접촉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되었다면 누전차단기 설치대상이 아니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이나 설비의 용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3. KEC211.2.4의 ‘1’‘가’‘(7)’에 의하여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전로에 시설된 경우는 누전차단기 설치대상이 아니나 질문내용에는 소방용인버터 판넬이 유도전동기의 전원측(1차측)에 설치된 것으로 보여 누전차단기 설치대상인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4. 아울러, KEC211.2.4의‘2’에서는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