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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 제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2.항 --환기시설
국가건설기준센터 환기설비(KDS 31 25 20, 2021)의 4.7.3 기계실, 전기실. (1)환기 고려사항, ⓷발전기실의 환기의 나항. 환기계획시에는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나)엔진 주변은 상시 강제환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1, 질의내용 : 기계설비의 강제 환기시설인 공급 및 배기 닥트의 공급구와 배기구의 설치 관련 위치선정에 대하여.
배기구의 위치 선정 :
1) 배기구의 위치 발전기 상부, 2) ATS가 설치된 저압 배전반 상부
3) 어느 방향이든 환기만 되면 상관없다.
2. 질의의 목적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2022.10.13 일부개정, 제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의 2항. 기술은 ---전기 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명시되어 국가건설기준(설계기준) 예비전원설비(KDS 31
60 20, 2016.06.30 개정) 4.1 발전기, 4.1.3항 환기시설 중 (1)비상용(예비전원)으로 발전기를
시설하는 공간은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다. (2) 연소에, —실온상승을 --운전원에게
필요한 환기량—로 명기.
표준시방서 예비전원설비공사(KCS 31 60 20, 2019)에는 특히 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오나 국가건설기준센터 설계기준 환기설비(KDS 31 25 20, 2021의4.7.3 기계실, 전기실,
(1)환기 고려사항, ⓷발전기실의 환기, 나. 환기 계획시에는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하고
(가)엔진 배기의 대기 방출구--, (나) 엔진 주변은 상시 강제환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배기구(냉각)는 엔진이 위치한 장소의 상부에 설치하고, 급기구(냉각)는 발전기가
위치한 하부에 설치 한다
(라) 발전기가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최소 환기량 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발전기실 실내 기계 환기설비의 닥트 설비 공급구와 배기구 위치선정{혹은 (나)엔진주변을
엔진상부로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언 바랍니다.
참고로 ⑤항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 다, 라항에는 자동운전과 제어반의 상부, 발전기
부등 발열이 많은 부위에서 배기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잇음.
3. 참고로 다음 환기설비설계기준(KDS 31 25 20,2021.) 닥트설비설계기준(KDS 31 25 30,
2021)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단독 발전기실 환기설비 배기구 관련 사항은 본인의 무지로
해당 사항은 찿지 못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72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244.2.1에서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시설시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화재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으로 분리 되어야 하며,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의 침투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기계설비의 환기시설의 배기구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