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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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21년 07월 개정된 KEC규정 적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 주상복합 현장 전기시공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2010년 04월 사업승인 및 2017년 06월 변경사업승인을 득한 현장입니다.
현재 경량벽체 내 CD관 사용 및 이중천정내 일부구간 CD관 사용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장처럼 KEC개정전 착공한 현장도 바뀐 KEC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10년4월 사업승인 및 2017년6월 변경사업승인을 득한 현장에 대해 KEC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2년1월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따라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의해 2021년 12월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FAQ21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