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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방화구획 관통부에 대한 기술 질의

    • s○○
    • 2023.03.05 12:33
    • 1794

    KEC 232.3. 6  문의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2) 배선설비 관통부 밀봉

    3 목   ~710 MM2 이하인 전선관은 밀봉을 안해도 된다....

    1)전선관 직경  28 MM 까지는 예외,    그 이상은 하라는 의미 인가요?

    2)전선관이   계속  연장되는 관일 경우  내부 밀봉 하는 방법은 어떻게 시공하는 건가요?
      방화구획에서 관통 하자 마자 마감되는 전선관은 밀봉이 가능하지만  계속 연장되는 전선관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겟습니다

    3) 예외 조항은 없나요?  방수 및 방진 합격일때 라는 용어가 어렵네요

    4) 내부는 자소성 케이블의 필수 여부 와 자소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전선곤 및 덕트, 트레이 등등  재질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 방화구획 관통후  지지대 재질 기준과 방확구획으로부터 이격 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 방화구획 관통전, 후  마감 방법이  전선관일때  아이캡은 전선관 직경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용범위 밖의
      크기의 전선관은 어떻게 해댜 되나요?   관통 전 후  전선관의 마감 방법도 궁금합니다

    8) 방화구획  관통 전, 후   각  자재(덕트,전선관,트레이 등등) 시공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내화충진하는 방법과 지지대 재질, 방확구획으로부터 이격 거리(지지대)

     , 관통하는 각 자재  허용 기준  등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3.6‘2’‘에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이하인 전선관 등이 제시한 조건에 만족할 경우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안하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단면적이 710를 초과할 경우는 내부적으로 밀폐하여야 합니다. (질문 1)


    2. 방수 및 방진 합격은 KEC 232.3.6‘2’‘’‘(1)’ 또는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3)


    3. KEC 232.3.6‘1’는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소성 충족 여부는 KEC 232.3.6‘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KS C IEC 60332-1-2, KS C IEC 61537 등 국가표준의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적용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해당 케이블, 전선관 및 트레이 등 제작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4)


    4. 전선관 및 덕트 , 트레이 등의 재질 등 규격은 KEC 232.10(전선관시스템), 232.30(케이블덕팅시스템), 232.40(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5.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 2’, ‘질문 6’ ~ ‘질문 8’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6, 7, 8). .

     

    KEC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