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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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방화구획 관통부에 대한 기술 질의
KEC 232.3. 6 문의
, 관통하는 각 자재 허용 기준 등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3.6의 ‘2’‘다’에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 등이 제시한 조건에 만족할 경우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안하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단면적이 710㎟를 초과할 경우는 내부적으로 밀폐하여야 합니다. (질문 1)
2. 방수 및 방진 합격은 KEC 232.3.6의 ‘2’‘다’‘(1)’ 또는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3)
3. KEC 232.3.6의 ‘1’는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가’~‘마’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소성 충족 여부는 KEC 232.3.6의 ‘1’의 ‘나’~‘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KS C IEC 60332-1-2, KS C IEC 61537 등 국가표준의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적용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해당 케이블, 전선관 및 트레이 등 제작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4)
4. 전선관 및 덕트 , 트레이 등의 재질 등 규격은 KEC 232.10(전선관시스템), 232.30(케이블덕팅시스템), 232.40(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5.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 2’, ‘질문 6’ ~ ‘질문 8’은 KEC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6, 7, 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