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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8912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h○○
    • 2023.03.03 12:26
    • 1318

    [ 8912 ] 기술기준 |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문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추가 질문할 사항은

    2번​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는 부분인데요.

     

    1번 답변 내용처럼 아직 심의절차 진행중이면 심의절차가 끝나 정식으로 공고 및 시행하는 날부터 해당 높이 제한 규정도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KEC가 2022 809호에 따라

    2022년 11월 8일 공고 및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적용해 앞으로 시설하는 UPS는 22m 높이 제한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 적용해야 한다는 건지요?

     

    왜냐하면, 개정된 KEC 무정전전원장치 부분에서

    .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는 부분은 행정예고에 신설되어서 현재 개정된 KEC에는 없고 심의절차 중인 행정예고에만 있지 않나요?

    "가"항 같이 심의절차 진행 중이라 없는 규정은 적용이 불가하지 않나 해서요.

    마찬가지로 "8912"번에 질문했던 "나", "다" 도 엄밀히 말하면 현재 KEC에 해당 번호가 없고 심의절차 중이면

    심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시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문의합니다.

     

    즉 현재 새로 시설하는 UPS는 22m 높이 제한 규정을​ 아직 심의절차 중인 부분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KEC의 시행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912]에서는 현재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1)된 개정()의 인용내용과 취지를 중점으로 답변을 드렸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2.11.08에 공고한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의 시행일은 `부칙 제1(시행일)`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부 칙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1”(2)의 규정은 20247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015&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