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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8912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8912 ] 기술기준 |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문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추가 질문할 사항은
2번 “다.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는 부분인데요.
1번 답변 내용처럼 아직 심의절차 진행중이면 심의절차가 끝나 정식으로 공고 및 시행하는 날부터 해당 높이 제한 규정도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KEC가 제2022 – 809호에 따라
2022년 11월 8일 공고 및 시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적용해 앞으로 시설하는 UPS는 22m 높이 제한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 적용해야 한다는 건지요?
왜냐하면, 개정된 KEC 무정전전원장치 부분에서
가.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는 부분은 행정예고에 신설되어서 현재 개정된 KEC에는 없고 심의절차 중인 행정예고에만 있지 않나요?
"가"항 같이 심의절차 진행 중이라 없는 규정은 적용이 불가하지 않나 해서요.
마찬가지로 "8912"번에 질문했던 "나", "다" 도 엄밀히 말하면 현재 KEC에 해당 번호가 없고 심의절차 중이면
심의절차가 완료된 후에 시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문의합니다.
즉 현재 새로 시설하는 UPS는 22m 높이 제한 규정을 아직 심의절차 중인 부분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KEC의 시행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912]에서는 현재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1호)된 개정(안)의 인용내용과 취지를 중점으로 답변을 드렸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2.11.08에 공고한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09호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 “라”(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015&bbs_cd_n=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