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926] 누설전류 관련 문의의 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제27조는 저압전선로에서의 누설전류 기준치에 대한 기준이며, KEC 132는 일반 가정 등에서 기술기준 제52조에 의한 방법으로 정전 후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분기회로별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서 서로 적용 기준이 다른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 현장의 경우 전기사용설비로 추정되는 바,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2. 한편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기설비 배선도 및 ELD에 대하여 알지 못할뿐 아니라 전기설비 설계나 시공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ELD의 경보가 울리는 문제는 전기설비 설계시공 전문가에 문의하시고 정기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