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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kec 232.3.6 의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내용 해석 문의입니다.

    • y○○
    • 2023.02.28 00:50
    • 1445

     

    kec 문구 해석 질문 드립니다.

          
    관통부 방화 마감중 내부 충전 문제입니다.

    수평 3.6미터  36C 후강전선관이 방화구역을 관통합니다.
    방화구역 벽체 관통부에서의 내부 밀폐를  요청하여 중간에 이음없는 
    3.6m 수평 스틸배관을  관통벽체 부위에서 절단후  내부 밀봉 풀박스 사용해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배관 양끝에는 방화충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벽체 관통부에서  방화 마감 요청하셔서   이미  36C용 방화캡을 사용한상태인데
    오히려 성능및 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ec 문구보면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관통전에 각부의 내화긍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한다..        관통전에 라는 말이

       관통하는 벽체에서의 밀폐가 아니라  배관의 단부(끝)에서  밀폐를 해도 되는지
       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는  kec 해당 문구입니다.


    -------아래-----------

    kec  에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에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다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 이하인 전선관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   덕팅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설비 관통부 밀폐와 관련된 문의를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3.6‘2’에 의하여 배선설비가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후 남는 개구부는 관통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하며, 또한 배선설비의 내부도 관통전의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폐하여야 합니다. , 내부밀폐의 경우 밀폐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KEC 232.3.6‘2’‘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KEC는 관통부의 구체적인 밀봉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