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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kec 232.3.6 의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내용 해석 문의입니다.
kec 문구 해석 질문 드립니다.
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다.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 이하인 전선관,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 덕팅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설비 관통부 밀폐와 관련된 문의를 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3.6의‘2’에 의하여 배선설비가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후 남는 개구부는 관통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하며, 또한 배선설비의 내부도 관통전의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폐하여야 합니다. 단, 내부밀폐의 경우 밀폐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KEC 232.3.6의‘2’‘다’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KEC는 관통부의 구체적인 밀봉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