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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KEC 232.13.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질의의 건

    • 5○○
    • 2023.02.24 16:47
    • 1695

    안녕하세요

    저는 한 전기공사회사에서 품질담당으로 근무하는 임원홍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산업시설 전기설비공사를 담당하여 시공중에 있는데

    [KEC 232.13.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 대해 감리원과의 규정 해석 충돌이 발생하여 

    대한전기협회에 고견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KEC 232.13.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중 4. 항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 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 중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시공을 가요전선관 + 컨넥터 + 절연부싱으로 완전하게 기계적으로 접속하였을 때에

     

    1) 4m 초과되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FLEXIBLE)은 강제전선관에 비해서 전기저항이 커서

    누전 발생 시 접지효과를 감소시키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나동선 2.5㎟를 삽입 후

    '가요전선관 양 끝단과 나동선 간에만' 완전하게 접속하면 된다. (끝단-나동선-끝단)

     

    2) 가요전선관 양 끝단과 나동선 간 완전하게 접속 후 나동선을 연접 인출하여

    CABLE TRAY 나 CABLE DUCT, RACEWAY, 외함 등과 연결하여 전기적 연속성이 되어야 한다.

    (CABLE DUCT-끝단-나동선-끝단-RACEWAY)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KEC 규정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13.3‘1’에 의하여 가요전선관의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4’에 의하여 관의 길이가 4m를 초과하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별도로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 금속관에 비해 전기저항이 크므로 접지효과를 감소시키커나 과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KEC핸드북 p.315 참조)


    2. 아울러, KEC는 구체적으로 다른 전선관이나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트렁킹시스템 간에 전기적 연속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속덕트 및 레이스웨이는 232.31.3의 규정에 따라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KEC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