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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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7] 케이블 색상 기준 문의
전선 색상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해 제품 내부의 전선 색상을 개정된 L1-갈색, L2-흑색, L3-회색으로
사양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인증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S MARK)에서는 해당 제품의
전선 색상 구분의 적용 범위가 KS C IEC 60204-1이므로
모든 전선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통일해야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제품의 전선 색상의 적용 범위는 KS C IEC 60445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제품 ‘내부에 MCCB, ELB 등 계전기와 변압기 등이 포함된 장비의 조합’의 제품)
추가로 KS C IEC 60204-1 표준의 전체적은 뉘앙스는 제한
또는 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용 표준으로 알고 있고 MCCB
등의 인, 아웃
AC 전원 케이블의 색상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할 시 오히려 혼촉
등에 의한 단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표준의 내용에서도 충분히 예외규정을 두는 등 강제성을 띤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문의해 본 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KEC)에
문의해서 적용 범위에 대한 답변을 받아 참고하라고 전달받아 해당 내용의 경우 적용 표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제품: 반도체 제조장비 의 GAS 공급장치)
관련기준 :
KS C IEC 60204-1 (직,교류 전원 케이블색상 검정)
KS C IEC 60445 (전원 케이블색상 갈,검,회)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제품 내부의 전선색상 적용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121.2에 의하여 전선의 색상은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색상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 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냉장고, 변압기 등과 같이 전기제품이나 기기의 내부배선에는 KEC에 의거한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FAQ18 참조)
3. 이에 해당 제품 관련 KS에 의거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은 제품의 내부배선에서 전선의 색상 식별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동일 색상의 사용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주처 또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시어 적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이나 전기제품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이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