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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KEC 전선 색상 관련 기준 문의

    • n○○
    • 2023.02.21 17:11
    • 1352

    KEC 전선 색상규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전선 색상 규정이 상이한 것을

    KEC 기준으로 통일하였는데 KEC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적합하여야 하며그 적합성 여부는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충족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KEC는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의 각종 검사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