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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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 전선관 허용 단면적 1/3초과시 인허가 불합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와 같이 전선관 허용 단면적 1/3초과시 인허가 불합격 여부 문의입니다.
위 내용을 의뢰 전, 아래 8871번 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8871번 질의 답변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IEC 61200-52에서 단면적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하는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KEC를 따라야 하고, 위반시 사용전 검사 등 검사에 불합격 될 수 있다.
그런데, 관련 내용으론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본 규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KEC 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용 전 검사 등 검사에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KEC에서 "전선관 허용 단면적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사항이 강제사항 및 제재사항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선관 공사에서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였을때 인허가 불합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위반 시 사용전검사 등 검사에 불합격 될 수 있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전기설비에는 KEC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KEC핸드북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불합격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KEC핸드북 p.301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선관 공사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내부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선관속에 시설되는 전선의 설치 또는 교체시 시공을 용이하게 하여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