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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 h○○
    • 2023.02.20 20:15
    • 137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809호에 따라 개정된 UPS 관련부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811호에서 개정된 전기저장장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개정된 KEC 전문 중에 무정전전원장치(UPS)에서

    . 이차전지의 열폭주 및 폭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512.1.3에 따른다.

    .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은 512.1.4에 따른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대한전기협회에 올라와 있는 KEC 전문에는 “512.1.3”은 지지물의 시설 관련 내용이고,

    “512.1.4”“512.1.5”는 전문에는 항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811호에서 찾아보니 개정안에

    512.1.3”열폭주 및 폭발 방지로 신설되었고

    "512.1.4"는 KEC 전문에 515.3 제어 및 보호장치 ”에서 811호 개정안은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기존 515.2.1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가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로 개정된 것 같은데

     

    위에 ,,항목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811에 

    개정된 내용으로 위에 처럼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전기저장장치 관련 부분이 개정된 내용(2022 811)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건데요.

    위에 UPS 내용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811에는 512.1.5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항이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기존 KEC 전문에서 515.2.1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서 찾아보니

    “3.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가 

    해당 항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문인 것이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5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512.1.5에​ 항까지 적용하면 전기저장장치(ESS)가 아닌 

    UPS도 설치 높이에 제한을 두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4층 바닥 높이가 21.5m~22m 미만이고

    5층 바닥 높이가 28m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UPS를 4층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ESS가 아닌 UPS인데 KEC 전기저장장치에 있는 높이 제한 규정까지 적용해야 하는 지요?

     

     

    3. 마지막으로 UPS(용량 1000kva 이상)를 전산실 랙장비 전원공급용으로 시설하는 경우 전기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3. UPS(용량 1000kVA 이상)를 전산실 랙장비 전원공급용으로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협회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참고하시어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