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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철골구조물 구조체 등전위본딩시 공통접지 가능여부질의
안녕하십니까.
KEC 152.2의 3항 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철골조를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통접지(전력, 통신, 피뢰)로 구성시 KEC 152.2의 3항 나의 내용과 같이 철근, 철골조의 조건 충족시 인하도선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KEC 152.2의 3항 나의 내용과 같이 철근, 철골조를 인하도선으로 사용 시 무조건 통합접지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질의입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 152.2의 ‘3’의 ‘나’에 의해 철근·철골조를 인하도선으로 사용시 통합접지로 사용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KEC 152.2의 내용은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시설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접지방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 대해서는 KEC 핸드북(p.52~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